
할 계획이다.반면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권리분석과 명단 공개 등 간접제재 수단을 활용할 방침이다. 또 무재산 등 징수 불능 건 정리와 소멸시효 경과 체납자료 정비도 병행한다.특히 지난해 고정식 속도·신호위반 단속장비 153대가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가 새롭게 지방세외수입으로 편입된 데 따라 관련 체납 관리도 강화한다.이를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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